제주지법, "물품 임의 구매사실 인정"...판매과장 벌금 300만원
정기총회 과정을 무시하고 물건을 구입해 수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지역 모 수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 수협 판매과장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4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합장(69)에게 벌금 500만원, 강모 판매과장(42)과 이모 전 판매과장(42)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물품 구입 당시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해 피고인들은 재고물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 등은 지난 2005년 사업을 집행하려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얻지 않은 채 70억원 상당의 참조기와 선동갈치를 구매해 조합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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