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국가인권위에 국방부-제주도 제소
국가인권위에 국방부-제주도 제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0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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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반대대책위 등 31일 행복추구권 침해 등 문제 제소
안경환 인권위원장 "깊이 검토하겠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와 안덕면대책위, 위미1리대책위, 강정대책위가 지난달 31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제주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이들 단체는 1일 국방부와 제주도를 해군기지 추진 관련, 제주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공권력 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제주시 순회상담을 실시 중인 어제(31일) 국가인권위에 공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 제소와 관련해, "지난 5월14일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동의 결정을 했다"며 "그간 제주도와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관련해 도민의 동의를 얻고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평화의 섬,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영향)에 대해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유발, 이를 방치해오는 등 도민의 공평한 복리를 추구해야 할 관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기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커짐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도 안덕에서 위미, 강정으로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안덕, 위미 지역 주민들은 지역주민간 갈등이 커져 지역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해군기지 건설 동의를 발표함에 있어 김태환 제주지사는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행정을 펼쳐왔다"며 "그간 찬성, 반대가 공히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는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여론조사를 강행해 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발표 중단요구도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발표해 해군기지 건설을 동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의 문제, 경제적인 효과, 환경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정동 주민 극히 일부만이 참여한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를 강정동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강정동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할 때 안덕, 위미 지역 주민과 제주도 군사기지 반대 도민대책위 사람들은 도청을 방문했으나 제주도는 이들의 도청 출입을 저지하고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도청 앞에서 항의하는 도의원, 성직자, 해녀 등 지역주민 등  도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구금해 체포심 부적격으로 결정된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정 행위를 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다수 제주도민들은 군사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결정하길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주민투표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후,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행자부도 장관의 의지여하에 따라 주민투표 요구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권위주위적인 것으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천주교사제단은 이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일주일간의 단식 기도회를 했고, 현재는 개신교 목사들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 특히 국방부의 군사기지 건설 동의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지역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주도민 유권자 수만 해도 40만 명이 넘는데, 단지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였다는 점, 기지건설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점, 제주도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수준으로 몰고 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결정은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제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1일 저녁 6시 개최된 국가인권위(위원장 안경화)와 제주도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들 단체 대표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매우 첨예한 수준에 있음에도, 정부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인권위에 정식 제소하니 만큼, 인권위가 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첫 걸음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한만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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