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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유치결정, 주민기본권 침해"
"해군기지 유치결정, 주민기본권 침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3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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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반대대책위, 제주도-국방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가 일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제주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아닐까?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주도와 국방부가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린 것은 지역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31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인권상담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에 해군기지 일방적 결정이 지역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책위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특히 국방부의 군사기지 건설 동의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지역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제주도청 방문에 항의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던 지역주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폭력연행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안덕, 위미 지역 주민과 제주도 군사기지 반대 도민대책위 사람들은 도청을 방문했지만 제주도는 이들의 도청 출입을 저지하고 경찰 공권력을 동원하여 도청 앞에서 항의하는 도의원, 성직자, 기타 도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 구금하고 체포심 부적격으로 결정된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정 행위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제주도는 찬성, 반대를 아우르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행정을 펼쳐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들에게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의 문제, 경제적인 효과, 환경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강정동 지역에 건설되는 의사결정권을 갖는 기본적인 일에도 극히 일부만이 여론조사로 의견을 표명했을 뿐 다수의 강정동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문제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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