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11일 업체 선정에 이어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수용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 보상협의를 실시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수용지구의 보상방법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된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하게 된다.
협의양도인 택지인 경우 수용지구내 토지면적이 200㎡이상(도로, 묘지 등은 제외)을 소유한 토지주로서 소유토지의 전부를 보상협의 양도한다.
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규칙에 의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원할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도로폭 10미터 이하에 접한 택지 1필지를 감정평가 금액의 90%에 우선 공급 받는다.
또한 신청한 택지가 1필지에 2인 이상이 신철할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하며 당첨자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당첨될 때까지 계속 추첨한다.
당첨 후 계약방법은 협의양도인 택지인 경우 보상받을 금액과 공급받을 택지금액과의 같은 액수로 소멸시킨 후 정산 처리하며 협의 양도인 택지를 원하지 않는 토지주에게는 손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제주시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 말 일반인에게 택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기반시설공사는 오는 6월부터 착공해
2008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