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30일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자수했지만,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등 피해회복이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8시40분께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서 무면허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오모씨(51)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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