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민모씨(49)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들을 수합해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민씨는 지난해 6월 21일 제주시 화북동 소재 모 아파트 입구에서 삼양방면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마주오던 강모씨(63)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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