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개발공사 5명 임직원 중징계 단행
개발공사 5명 임직원 중징계 단행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2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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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영 전횡 물어 해임 및 감봉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이하 개발공사)는 19일 제주도가 징계를 요구한 임직원 5명에 대해 해임 또는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에 임직원 5명을 회부해 경영관리본부장과 사업2본부장에 대해 각종 인사.경영상 문제로 조직을 문란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했다.

또 사업1본부장과 2명의 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8월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서철권 전 사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경영관리본부장과 사업2본부장은 중징계, 사업1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개발공사는 7명의 인사위위원 가운데 징계대상자 4명이 제척사유인 인사위원에 포함돼 인사위원회 소집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인사심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내규를 변경, 4명의 인사위원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교체된 임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개발공사의 임원과 간부들이 전횡에 대한 징계조치가 일단락되고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개발공사가 마치 비리집단으로 비춰지는 등 꼬인 시각도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를 봤다.

또 개발공사는 이날 이들 5명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인사 및 경영상 전횡에 대한 난맥을 풀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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