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국제자유도시 '토지수용권' 밀어부치기 하려나
국제자유도시 '토지수용권' 밀어부치기 하려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21 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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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시실무위, 개발센터 건의한 제한적 토지수용권 신중 검토키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정부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12개 부처 차관 및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안을 심의해 처리했다.

내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8662억원, 지방비 5593억원, 공사.공단비 2387억원 등 총 3조8438억원으로 편성, 관계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중 동북아 평화연구원 설립비 50억원은 외교통상부 및 동북아시대위원회와제주도가 재 협의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후 반영하며,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비 18억원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60억원은 이번계획에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선도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있어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지난해말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의 토지수용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조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제안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도인 경우에 한한다)"가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대상토지의 50%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주는 등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개발센터와 국제자유도시추진 실무위가 마음만 먹으면 토지수용권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

개발센터의 이날 건의가 실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추진 초반부터 '민심'과는 아랑곳없이 '힘'으로 밀어부치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문제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개발센터가 이번 국제자유도시추진 실무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토지수용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무위의 회의에서는 #내국인면세점을 금강산 면세점 수준으로 개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완화 #제주투잔진흥지구의 지정절차 간소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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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 2005-05-21 12:57:05
그러니까 뭘 해주면 안된다니까.
토지수용조항생기니까 바로 액션취하는거 바라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