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잇따라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양모씨(35.제주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1시52분께 혈중알콜농도 0.135%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 소재 적십자회관 도로에서 삼도동 소재 모 신문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29일 오전 12시55분께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을 마시고,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신문사 앞에서 제주시 화북동 소재 그린충전소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 2005년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데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오후8시께 혈중알콜농도 0.322%의 만취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타리에서 월산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문모씨(38.제주시)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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