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오히려 잘됐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오히려 잘됐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2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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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25일 간부회의, 해군기지 입장피력
김태환 제주지사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 됐는데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도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알릴 수 잇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부족하다면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양해각서안 문건이 유출된데 따른 사법당국 수사의뢰 가능성도 내비췄다.

김 지사는 "도의 정책결정이 된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추경예산도 한미FTA 대응사업 등이 반영됐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이 비 민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와 함께 주민투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며 "도민의 의사를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투표인 것은 사실이나, 해군기지 관련 결정은 국책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투표가 곤란하고, 다만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국방부장관은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관련됐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도의회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직후 결과발표를 도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절차는 사전에 도의회 군사특위와 협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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