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특별 세이프가드 미적용 감귤, '풍전등화'
특별 세이프가드 미적용 감귤, '풍전등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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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한미 FTA 협정문 공개
만다린 등 감귤류, 세이프가드 15년간 1회만 발동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제주 감귤류는 향후 15년동안 1회만 세이프가드가를 발동할 수 있도록 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감귤의 마지막 보호막까지 무너진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 '감귤'만 빼고 전 농산물 매년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하는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지만 한국과 미국, 양국이 관세 철폐 이행기간 중 감귤은 15년간 단 한 번만 발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품목당 10여년간 단 한 번만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기 때문에 국내 농업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국 언론과 농업인 관계자들의 우려와 지적에 정부는 25일 "한미FTA협상에 따른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일반 세이프가드와 달리 매년 발동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오렌지의 경우 국내 성출하기(9∼2월)에 현행관세(50%)가 유지되는 계절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마늘, 양파 등 30개 농산물 품목의 경우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돼지만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본토의 쌀과 같은 '제주감귤'은 적용이 없다는 것이다.

# 제주감귤 '희생양'은 역시나...

이로써 우리나라측 협상 대표단이 '제주감귤'을 '희생양'을 삼아 협상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제주농민의 성토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외교통상부는 홈페이지(www.mofat.go.kr)에 한미FTA협정문과 더불어 해설자료 280쪽, 용어설명 30여 쪽의 설명자료를 게재했다.

제주의 경우 미국산 수입 오렌지로 감귤산업에 피해가 커져 올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면, 이후 15년 안에는 피해가 늘어나도 다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주 감귤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다만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최장 2년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1년을 연장할 수는 있다. 이같은 세이프가드 적용은 감귤외에 대다수 농산물은 다자 또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선, 10년차까지는 수입권 공매가 이뤄지고, 그 다음 해인 11년차 부터는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되 배정물량는 과거 물량기준으로 돼 있다.

한편 한미FTA 협정문 최종본은 본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 및 법제처의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쳐 오는 6월 30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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