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36 (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한달간 조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한달간 조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2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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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2일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 결과
제주도의회 15명 의원, 행정사무조사권 공동 발의

제주도의회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하고, 오는 6월20일까지 한달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은 22일 오전10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의회 강원철, 위성곤, 오옥만, 박명택, 김혜자, 문대림 의원 등 15명은 지난 21일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했다.

따라서 이날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날 부터 조사권이 발동된다.

행정사무조사는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양해각서(안)에 대한 실체규명과 기타 여론조사 적정성 등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와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조사위원회는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대체해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설명하며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온 도민의 공감대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제주 현실은 국방부와 제주도간의 양해각서 사전협의의혹, 여론조사방법의 적정성 문제제기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돼 도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도의회서 군사기지특위를 설치하고 노력했으나, 일상적인 특위 운영만으로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임시회 개회 후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안)이 상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조사의 실시)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에 근거해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구성절차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이뤄지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책결정 유보...지사 출석하게 할 것인가...추경안 보류시키자"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기간 제주도의 정책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은 22일 오전10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좋으나, 그에 앞서 행정조사권이 발동되면 해군기지와 관련된 제주도의 일련의 행정행위는 중단돼야 하는 것인지, 행정행위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놓을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특별위의 조사기간 동안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유보되어야 한다"며 "대의민주주의 파괴 속에서 해군기지 유치 원천무효를 주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정책결정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우 의원은 "지금 제주도가 이번 추경안에서 FTA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뿐만 아니라 추경안 심사를 이번 회기에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현우범 의원은 "제주지사가 잘못한 가장 큰 핵심은 정책결정을 협의없이 했다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여론조사를 단순한 참고용이라고 밝혔다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해군기지를 수용하는 정책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분명하게 지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제주도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책결정을 유보하고 중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촉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한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각종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문 의원도 "특별위가 조사에 들어가면 군사기지 문제 제반 사항을 유보해야 한다"며 "원천무효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대로 강행한다면 도의회는 또 다시 위상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때는 의원 모두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임문범 의원은 "오늘 지사를 출석하게 할 것인지, 말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며 제주도의 일방적 조인식 추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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