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범행 동기가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한미 FTA 4차 협상 기간 중 중문관광단지 내 천제연폭포 입구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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