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부터 시행한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에 의한 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20일 현재 295건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개별주택가격이 높아 가격 하향조정 요구건이 총295건 중 282건으로 95.5%를 차지하고 상향조정 요구건은 13건으로 4.5%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가격의 하향조정 요구건이 많은 것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지방세 과표로 활용됨에 따라 시민들이 지방세 부담을 낯춰 보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상향조정 요구건은 택비개발지역 등 도시개발지구내 주택소유자들이 부동산 수용시 보상가액을 높게 평가받거나 은행 담보대출 한도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말까지 접수하고 내달 중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등을 통한 가격조정을 거쳐 다음달 30일자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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