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7일 유족에 유족구조금 등 1500만원 지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재덕, 검사 권중영)는 17일 양지승 어린이 살해 피고인 송모씨(48)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송씨는 지난달 16일 서귀포시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양지승 어린이를 발견하고 얼굴이 예뻐보여 순간적으로 성추행할 목적으로 글씨를 써달라며 유인, 강제추행한 뒤 범행이 탄로날 것에 두려워 양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양지승 어린이 사체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께 양지승 어린이가 사는 서귀포시 서홍동 모빌라 북서쪽 과수원에서 발견됐다.
한편 제주지검의 유관단체인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 유족구호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제주지검은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적용, 법무부에 유족구조금 1000만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제주지검은 피해자 유족이 원할 경우 재판과정에 참여해 피해 진술을 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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