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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혁신, 특별자치청 신설 필수"
"분권 혁신, 특별자치청 신설 필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1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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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교수, 16일 제주도-국회 공동토론회서 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칭)제주특별자치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16일 국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2단계 제도개선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단계 제도개선안 정부제출을 시작한 이후 15차례에 걸친 중앙부처 국.과장회의, 차관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와의 20여차례가 넘는 면담 등 근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갈수록 시간은 더 길어지고 이관되어지는 권한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설령 권한이 이관된다고 하더라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다른 지역까지 확산돼 있는 사례들이 더욱 늘어나서 '왜 제주도만 특별하게 권한을 더 주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본처럼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거나 지방분권기본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일본은 몇 년까지만 해도 북해도와 오키나와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북해도와 오키나와 개발청을 총리부에 설치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가칭)제주특별자치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항라는 상징성과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내에 설치했다"면서 "그러나 국무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정도가 차이가 있고 자체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수 보다 각 부처에서 판견된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원위원회 구성원도 2년 전후의 파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어느 기업인은 '과거 노사관계일은 제주노동사무소에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됐는데 지금은 어떤 일은 제주도청에 어떤 일은 광주사무소까지 가야 해결해야 한다'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더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며 면접조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부처의 난립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지원위원회는 위원회의 본래적인 약점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이 아닌 행정중심의 조직이 하루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부찬 제주대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동의대학교 교수(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향후 전망), 양영철 교수(단계별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권한이양 방안),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제주규제자유지역의 추진여건과 실현방안), 하승수 제주대 교수(자치입법권 확대와 국회와의 협력방안) 주제발표가 있었고 강창일 국회의원과 김의근 탐라대 교수,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원, 이경원 제주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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