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 폭력을 휘두른 김모(42.제주시)씨와 조직폭력배 고모(28.제주시)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외도1동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부인 최모(41)씨가 평소 안면이 있는
한모(40)씨와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 부인 최씨를 폭행한 혐의다.
또 고씨는 김씨의
연락을 받고 와 한씨를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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