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 (도소매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 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75백만원, 전문직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 업종)는 금융거래 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는 관할 세무서에 올해 6월 말까지 개설 신고토록 의무화됨에 따른 것.
'사업자 성공통장'은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이면 모두 가능 △대상예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가계당좌예금,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무제한 가입금액 △금리는 대상예금의 금리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성공통장'에 가입한 고객은 정기적금 또는 상호부금(정기적립식에 한함)에 가입하고 전회차 정상 납입한 경우 0.2% 우대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 이용수수료(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CD/ATM거래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및 신용카드 초회연도 연회비에 대해 월 30회이내에서 면제하고, 여행 환전수수료 감면, 해외 유학자금 송금시 환율 우대 및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