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22 (목)
제주도의회, 여론조사 발표 유보 촉구
제주도의회, 여론조사 발표 유보 촉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1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해군기지 관련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개최
빠른 시일내에 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키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유보해 줄 것으로 제주도에 요구키로 했다.

또 빠른 시일내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전 11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협의했다.

먼저 양대성 의장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찬.반 관계없이 도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최근 도의회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해군기지 문제)지금부터라도 하나되어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임문범 군사특위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한 뒤, 해군기지 양해각서(안)과 관련한 제주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양해각서(안)은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며,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제주도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기에 국방부 양해각서(안)을 거절했으며, 일체의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문범 의원 "국방부-집행부 증언 토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임 위원장은 "이는 국방부와 집행부의 증언을 토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양해각서(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여부가 결정된 후 재작성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오옥만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보고서로 적성해 집행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군사특위는 정보제공과 중립성을 뛰어 넘었다고 본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러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도민사회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따.

문 의원은 "제주도의 여론조사 발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뒤, "여론조사 발표에 압서 도의회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봉식 의원 등은 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충진 의원도 "군사특위가 주최가 되어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따.

#안동우 의원 "여론조사 발표, 도민사회 파장 더욱 확산 될 것"

여기에 안동우 의원은 "도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도민이 제주 군사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여론조사 발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민의 이해와 충분한 정보제공 전까지는 제주도의 일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후 군사기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간담회 개최 전까지 여론조사 발표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병립 의원은 "해군기지 여론조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뒤, "제주도는 양해각서(안) 등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일방적 여론조사를 강행했다"며 "양해각서(안)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집행부와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징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동훈 의원은 "한미FTA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체결해 실패한 것처럼, 지금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해군기지 찬반에 따른 대책마련과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대성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오후 제주도지사를 만나 해군기지 여론조사 발표 유보 등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또 빠른 시일내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