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차원에 횡령액 상당 2000만원 법원에 공탁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혐의를 받고 있던 제주시의회 K의원이 보조금 횡령을 인정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횡령액에 상당하는 2000만원을 공탁했다.
K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며, 다만 선처차원에서 2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K의원은 모 4·3 단체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지난해 2월13일부터 16일까지 성인 9명과 아동 27명을 데리고 ‘소년소녀가정 소록도
현장체험’을 실시하면서 1098만원 집행내역과 함께 나머지 902만원의 경우 지난해 12월6일 한국아동예방협회 제주지회 주관으로 열린 제3회
아동학대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집행했다고 정산처리,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K의원은 지난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피내사자신분으로 소환돼 제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과 관련해 제주시에 제출한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이를
횡령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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