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부산선박등록특구 반드시 삭제돼야”
“부산선박등록특구 반드시 삭제돼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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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18일 선박등록특구 조항 삭제 건의

부산선박등록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추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강영석, 이하 상공회의소)는 18일 국회 및 정부의 관련부처에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선박등록특구’관련 법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공회의소는 이 건의서에서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부산선박등록특구의 지정을 포함하는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해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운선진국은 1국에 2곳 이상의 특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며 “부산선박등록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반등록특구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고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제도의 정립과 국가해운정책의 혼란을 초래, 국정불신과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상공회의소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7조)에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해 법시행 3년만에 등록대상 선박의 98%인 492척이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관련 건의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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