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판사 김창권)은 10일 조선족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 기소된 황모 피고인(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창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많은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2005년 10월 중국 조선족인 백모씨(28)와 결혼한 후, 백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무런 이유없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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