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9dlf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추가신고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제주도내 거주자는 도, 시, 읍.면.동 및 이동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도외제주도민회,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 등에서 신고접수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신고대상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4일까지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당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았는 희생자다. 이 기간 4.3사건과 연루된 수형인도 추가 신고 대상이다.
또 신고대상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이다.
한편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6월부터 이뤄진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에서는 희생자 1만3564명과 유족 2만9239명이 4.3중앙위원회의 12차례 심의를 거쳐 '4.3희생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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