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道-국방부, 해군기지 사전 '밀약?'
'해군기지 양해각서' 공개돼 '파문
道-국방부, 해군기지 사전 '밀약?'
'해군기지 양해각서' 공개돼 '파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09 14: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기지 반대위, 9일 긴급기자회견 갖고 전격 공개
"기지유치 결정, 행정절차 착수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제주 군사기지 건설 계획 논란과 관련,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9일 제주도와 국방부가 사전체결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을 공개하며 제주도당국의 일방적 행정절차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 향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는 제주도와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각 항목을 조목조목 따지며 "제주도당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기지유치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민대책위는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2항과 3항을 지목하며, 제주도와 국방부가 사전에 공군기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알뜨르기지 이양 및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3항에는 '알뜨르기지 제공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활주로의 제공은 국방부(공운)와 제주도간 기부대양여 또는 교환의 방식에 따라 추진한다'고 나와있다.

2항에는 '제주도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창설 소요 부지와 함께 비행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등을 제공한다'적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도민대책위는 "이는 당장 오늘 오전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공식발언이 그 자체로 명백한 '거짓말'임을 입증한다"며 "김태환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결정을 위한 도민의견 운운하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기지유치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명백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대책위는 이 문서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며 출처에 대해서는 제주도당국이라고 밝혔다.

도민대책위는 "김태환 도정이 기지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밀어붙이더니, 이젠 거짓말까지 일삼으려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도민대책위는 "이 문서는 지금 논란에 있는 공군기지 추진 문제 또한 이미 국방부와 내부조율을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시켰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어, 바로 어제 김태환 지사의 공식 발언과 오늘 유덕상 부지사의 공식발언이 모두 '거짓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대책위는 "이 문건의 존재자체는 지금 추진 중인 여론조사가 허울좋은 면피용임을 입증한다. 즉, 이번 여론조사는 단지 조금이라도 찬성이 많은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하기 위한 매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김태환 지사는 최소한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기지유치'를 스스로 선언하라, 그리고 스스로 밝힌대로 역사의 심판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또 "김태환 지사는 '공군기지가 들어오면 해군기지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공군기지 추진이 사실로 드러나는 만큼, 김 지사는 '해군기지 반대'라는 약속을 지키든지, 이에 결백하다면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문제의 결백 입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 오후 4시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한 입장표명

한편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9일 오후 4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양해각서 전문 및 입수된 사본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2에 따라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해군)와 제주도간에 합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 범위)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합의 사항의 범위는 모슬포 알뜨르기지의 제주도 이양,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지역개발사업지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피해보상 등으로 한다.

제3조(알뜨르기지 이양 및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1.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기지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에 이양한다.

2.제주도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창설 소요 부지와 함께 비행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등을 제공한다.

3.알뜨르기지 제공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활주로의 제공은 국방부(공운)와 제주도간 기부대여 또는 교환의 방식에 따라 추진한다.

제4조(지역개발지원사업 및 주민지원)

1.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에 해당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지건설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700여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해군기지 배후도시에 체력단련장(골프장 18홀) 및 해군호텔 등 500억원 규모의 군 복합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2.지역개발지원사업 목적·성격은 전력투자비로 집행 가능한 범주이어야 하며, 해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 복지시설·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국방부(방위사업청, 해군)와 해당지역 주민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3.제주도민에게 해군기지에 설치되는 편의시설(민영 위탁시설)의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군 운용 편의시설의 직원채용은 해당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5조(군사보호구역 설정 및 피해보상)

1.국방부(해군)는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군사보호법 4조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육상으로는 해군기지 울타리 내, 해상으로는 군전용으로 조성되는 방파제 내로 정하며, 해군기지 외곽 및 군전용 방파제 외고가의 재산권 행사 등 제반 권리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

2.국방부(해군)는 기지 울타리 및 방파제 바깥에서는 영농·어로·건축 활동 등의 포함한 행동 규제하지 않는다.

3.피해보상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포함하여 피해보상 규모 및 범위를 산출토록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한다.

제6조(양해각서의 변경 등)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헤군)와 제주도간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및 폐기)

1.본 양해각서는 서명일 이후부터 효력을 가지며, 효력의 상실은 제주해군기지사업 종료시 소멸한다.

                         국 방 부  장 관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김 장 수                                                           김 태 환

                       방 위 사 업 청 장                                                주 민 대 표

                              이 선 희                                                           ㅇ ㅇ ㅇ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는역시나 2007-05-09 19:37:44
해군기지 유치 찬성하던 노므세키 다들 었다 숨었나?
공군기지 건설까지 찬성하여 제주를 통째말아 먹으려 하는 패거리들 , 행정이나 패거리나 모두 한통속 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