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석부작 반출 허용은 또 다른 허점"
"석부작 반출 허용은 또 다른 허점"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1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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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 18일 성명서 발표...자연석 산출지 증명해야

곶자왈내에서 불법적으로 자연석을 캐가는 행위가 빈번해 석부작 반출에 대한 규제없이는 제주자연석의 보존에 한계가 있어 석부작용 자연석에 대한 산출지 증명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곶자왈사람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곶자왈을 비롯한 임야지대내 불법자연석 채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설 것"과 "불법 채취된 자연석의 유통실태 파악을 통한 추가보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곶자왈사람들은 "18일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통한 보존자원 지정고시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도외로 반출되던 용암석과 자연석 보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완제품(공예품, 석부작 등)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도지사 허가없이 도외 반출이 가능하다"며 "이번 보존자원 지정고시에서 완제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도외반출이 가능토록 돼 여전히 자연석과 화산분출물 등이 도외로 반출될 우려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는 반출할 때 보존자원명칭과 채취장소,이동규모, 이동장소 및 책임자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허가없이 반출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도는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2항 및 시행조례 제25조에 따라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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