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공원내 애완견 출입 찬반 ‘논란’
공원내 애완견 출입 찬반 ‘논란’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18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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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련 규정없어 계도활동이 전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라봉과 별도봉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애완용 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애완용 동물의 산책로 출입 관련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윤모(일도2동)씨는 제주시의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엄청 큰 애완견이 바로 등 뒤에서 쫓아오는 바람에 혼난 적이 몇 번 있다"며 "애완견만은 산책로로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주시에 건의했다.

또한 실제 17일 오후 12시 사라봉으로 운동을 나온 주부 김모(일도2동)씨도 "낮보다는 아침, 저녁시간대에 산책하러 온 몇몇 사람들이 애완견 등을 자주 데리고 나온다"며 "애완견의 배설물 미회수 및 애완견으로부터 위협 등을 받는 일로 산책을 나온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17일 오후 1시 별도봉으로 산책을 나온 이모(일도2동)씨는 "산책할 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지는 않지만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종종 본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완견 주인이 책임을 지고 산책로를 이용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같이 산책을 나온 고모(일도2동)씨도 "만약 애완견의 공원출입을 금지시키면 이는 너무 무리한 처사"라며 "배설물 회수 등을 위한 장치를 산책로에 마련해 두면 애완견 주인이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고 깨끗한 산책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애완견 공원 출입에 대한 찬.반 민원이 많다"며 "아직 이와 관련한 법적 조항이 없어 애완견 공원출입 문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원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배설물 처리 등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 9월 이와 관련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당시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반대로 관련 법률안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 중 관련 내용을 보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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