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검은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 건의
검은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 건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0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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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심불량 쓰레기 배출 원인인 검정비닐 사용규제 건의

제주시가 올들어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총2905건이 적발됐다.

제주시가 적발한 총 2905건의 불법쓰레기 중에는 검정색 봉투에 무단 불법쓰레기가 다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검은색 비닐봉투는 재활용품을 담아 내놓을 경우에도 내용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검은색 비닐이 불법배출을 부축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제주시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대한 실질적 사용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지는 청소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품 배출시 봉투를 사용할 경우 투병한 흰색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배출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환경부에 일정 규모이상 점포에 검정색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검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소에도 검정색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검정비닐 봉투사용 금지 계도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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