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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의견수렴 '정책토론' 청구
해군기지 의견수렴 '정책토론' 청구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5.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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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2일 오후 3시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접수
김상근 목사 대표 청구인 등 1500여명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후 3시 제주도청(담당부서 자치행정국)에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를 주민서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표 청구인으로는 김상근 목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거주 유권자 1500여명이 길거리서명 등을 통해 정책토론 청구에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 따른 것으로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국방부, 해군의 사업이나 해군기지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방식 추진 등을 통해 제주도당국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운동본부는 청구이유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국방부나 해군이 해야 할 해군기지 위치까지 제주도당국이 용역을 수행하듯이 지정해주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여론조사 방식은 법적인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로 실제로 여론조사가 진행 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해군기지 추진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경우 그에 대한 인정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005년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논의 과정에서 당시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법률상 정책참고자료인 주민투표를 건의했으며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용해 주민투표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도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나 해군에서 해군기지 타당성 지역을 우선 선정한 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중해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정책청구가 가능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정에서 정책토론청구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서 제주도당국도 별도의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조례 제정에 참여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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