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육지부 닭.오리 반입 전면 허용
육지부 닭.오리 반입 전면 허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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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허용...경기.충남지역은 제외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3월초까지 발생한 7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그동안 취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닭.오리 반입금조치가 2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부터 AI 최종 발생지역인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 반경 10km지역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반입금조치를 추가 해제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병아리와 가금육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2일부터는 충남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닭과 오리의 반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은 초생추 및 가금육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차후 발생농장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앞으로 타 시.도에서 AI 추가 발생시 즉각적인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닭과 오리의 반입금조치로 인해 제주도내 닭 사육농장 및 음식점 등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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