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있는 제품 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고위험 제품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위해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 품질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그런데 위해제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리콜정보 67건과 생활안전정보 277건이
수록돼 있다.
문의 710-2511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