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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국회 통과 환영"
"장애인교육법 국회 통과 환영"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5.0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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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장애인 인권 도약하는 계기 마련돼"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통과돼 장애인 교육권을 법으로 보장해 장애인인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애자 국회의원은 5월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장애인교육법 법안 통과는 17대 국회가 이룬 큰 성과"라며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피력했다.

또 "통과된 법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작업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만든 법으로 장애인 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 수 년 동안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법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은 물론 목숨을 건 단식농성까지 벌이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쏟아 부은 끝에 이루어낸 값진 열매"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정책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톡톡히 보여준 사례이며 국회 입성 첫해인 2004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힘을 합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번 법 제정과정에서는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바람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며 " 의석 수는 작지만 장애계의 강력한 염원과 함께 했기에 법안 제출시 국회 사상 유례 없는 의원 229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장애인교육법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특수교육에 있어서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도입했고 장애영아 무상교육으로 조기 교육의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특수학급 당 학생수 조정,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지원체계 확립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며 "법안이 담고 있는 소중한 정신이 장애인 교육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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