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 제주도 관광정책과 회의산업육성담당
며칠전 도내에 하나의 주간 시사저널지가 새롭게 창간하였다.이 주간지는 창간호에 도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인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앵커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톱기사로 실려 있었고 다른 쪽에도 한 면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창간호에 야심차게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실무를 추진한 담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컨벤션 앵커호텔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과 용적율 상향이 외자유치를 빙자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과연 추진과정과 절차를 확실히 파악하여 보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컨벤션 앵커호텔 건립은 그동안 도민주로 건립한 컨벤션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유치를 추진하여 오던 중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국적을 둔 타갈더 인터내셔널에서 제주도에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 (주)제이아이디(JID)와 ICC JEJU간에 지난 2005. 11. 7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서에는 투자자의 개발컨셉에 따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호텔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부지 용도를 콘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용적율도 상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년에 걸친 후 어렵게 성사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앵커호텔 부지가 소재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관리권자인 한국관광공사에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율 상향을 협조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05년 6월에 자체적으로 실시한『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방안』용역 결과 단지내 다수의 업체가 용도변경 및 용적율 상향을 원하고 있음에 따라 컨벤션 앵커호텔 뿐만 아니라 단지내 입주업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6. 7. 26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단지내 미분양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와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내 입주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컨벤션 앵커호텔 부지가 제일 먼저 용도변경 및 용적율 상향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상호 협조하여 컨벤션 앵커호텔 부지뿐만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전체의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특혜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절차에 의거 추진된 사항이 특혜라 한다면 앞으로 어느 사업자가 제주에 투자를 하려 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다음은 앵커호텔 부지를 매매대금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컨벤션 앵커호텔 부지는 계약 후 감정평가에 의거 확정키로 하고 매매대금을 165억원으로 하여 2005년 11월7일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16억 5천만원이 납부되었다.
이후 감정평가 결과 매매대금이 192억 3천 4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증가된 매매대금의 추가 계약금으로 2억 7천 3백만원이 2006년 9월7일 납부되었으며 잔금 173억 1천 1백만원은 최종적으로 2006년 10월27일 납부되었다.
매매계약서상 ICC JEJU에서는 대금이 전부 납부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관계서류를 (주)JID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매매대금 잔금 납입이 확인된 2006년 10월27일 소유권이전 관계서류를 인계하였으며 (주)JID에서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시차까지 기록되지 않음에 따라 단지 같은 날인 2006년 10월 27일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 등기와 사업자측에서 자금 대출을 위한 신탁등기까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지매매대금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부터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사회통념상으로도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된 업무 행위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컨벤션 앵커호텔 건립 사업은 컨벤션센터 건립 당시부터 수년에 걸쳐 사업자 유치를 추진해 오던 중 어렵게 성사된 사업으로서 적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C JEJU의 운영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주주를 비롯한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유치된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혜 등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ICC JEJU의 운영 정상화는 물론 새롭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정중하게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청한다.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회의산업육성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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