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6일 "부정발급 관여 확정짓기 어렵다"
사기 혐의 수배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던 김인옥 경무관(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철환 판사)는 26일 김 경무관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하도록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정황만으로 부정발급에 관여했다고 확정짓기도 어렵다"며 무죄선고 했다.
김인옥 경무관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김모씨(52.건설업자)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서도 서울 광역수사대 지능수사팀 강순덕 경위(38)를 소개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 경무관은 제주지방경찰청 취임 5개월 만에 직위해제 됐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