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폐수 무단방류, 렌터카 회사 형사처벌
폐수 무단방류, 렌터카 회사 형사처벌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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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세차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제주시 O렌터카 회사를 형사처벌했다.

제주시는 지난 25일까지 제주시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105개소를 대상으로 폐수배출 지도.점검을 실시해 O렌터카 등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고, 그 중 1개소를 형사처벌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 O렌터카와 더불어 적발된 사업장은 한림읍 H식품으로, H식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혐의다. 제주시는 H식품에 개선명령 조치가 내리고, 개선이행이 완료되면 배출부과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은 총 495개소로서 1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청색(451개소), 신규사업장은 녹색(26개소), 위반사업장은 적색(19개소)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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