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전국최초 아동학대 방지 조례 제정 추진
전국최초 아동학대 방지 조례 제정 추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2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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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25일 아동학대 방지조례 제정 간담회

지난달 실종된 양지승 어린이가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제주도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24일 오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더욱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지난 3월 16일 양지승양을 집으로 유인, 성추행 한 후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해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안전위원회 오종훈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와 예방에 관해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 방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오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앞서 사전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윤 제주도 여성정책과장과 오용관 제주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김은정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강철남 제주아이사랑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 백서 발간' '교원과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아동폭력추방의 날 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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