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9:34 (금)
교통사망사고 낸 30대 법정구속
교통사망사고 낸 30대 법정구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2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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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4일 과속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5)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소재 모 교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김모씨(3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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