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60대 축산업자 조사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유 임야에 돼지를 방목해 사육하면서 축산폐수를 하천에 배출시킨 양모씨(67)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양씨는 2002년 3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제주시 연동소재 자신의 소유 하천인근 임야에서 돼지 17마리를 방목해 사육하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근 하천으로 유입하게 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내 축산업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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