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16일 '노형초등학교' 동남측 일원 약 11만평에 대해 이달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은 연동지구, 신제주지구, 노형지구 등과 연접돼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현재 414명(집합건물 소유자 110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다아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요건 충족시 올해 용역을 발주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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