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이나 카드정보 등이 도용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고리대부업과 함께
타인의 인적사항을 현금으로 주고 산 후 이를 부정사용해 온 무등록 고리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머니를 결재토록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권모(33.부산 해운대구)씨 등 2명을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돈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 판매해 온 이들의 소재를 파악 추적 중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권씨 등은 인터넷상에 '소액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사이버머니를 결재토록 하고 결재대금의 45%의 이자를 제외한 현금을 대출해 주는 수법으로 지난 1년간 1억8000여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을 해 온 혐의다.
이와 함께 사이버머니를 현금화 하는 양모(29.제주시)씨 등 160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1600여명의 인적사항을 개당 200원을 주고 구입해 부정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업자들이 늘어 나면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