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청소년을 고용 술 접대를 시켜온 최모(44.북제주군 추자면)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2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미성년자 인 K모(여.17)양 등 2명을 고용 손님들
옆자리에 않고 술을 따라주고 마시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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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청소년을 고용 술 접대를 시켜온 최모(44.북제주군 추자면)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2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미성년자 인 K모(여.17)양 등 2명을 고용 손님들
옆자리에 않고 술을 따라주고 마시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