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시, 개방화장실 21개소 추가 지정
제주시, 개방화장실 21개소 추가 지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1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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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주시내에  개방화장실 2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관공서 3개소를 비롯해 마트 5개소, 대형음식점  9개소, 교회 1개소, 숙박시설 1개소, 편의점 1개소, 사찰 1개소 등이다.

개방화장실은 오전부터 최소한 밤 10시까지 개방된다.

또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음식소와 숙박시설 등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과 화장지 등 화장실   편의용품을 지원받는다.

한편 이번 21개소 추가 지정으로 제주시 관내 개방화장실은 기존 97개소에서  총 118개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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