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지역 환경기준 더욱 강화된다
제주지역 환경기준 더욱 강화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1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맑은 공기에 대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오염저감 기술개발 등 달라진 대기환경 여건으로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해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1998년 제주도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지역환경기준을 설정했으며, 2003년도에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 4일 개정,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환경기준중에 이산화질소(NO2) 및 미세먼지(PM-10) 기준이 변경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설정됐던 벤젠 기준도 설정돼 2010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에 설정,시행되고 있는 제주지역 환경기준에 대하여 지난해 개정된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확대,강화된 기준을 설정해 시행함으로써청정환경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도약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환경기준 설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