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도민유린-기지강행' 김 도정의 로드맵인가"'
"'도민유린-기지강행' 김 도정의 로드맵인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6 11: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 16일 오전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
해군기지 일방적 강행 강력 투쟁 천명

"시한부 도지사는 제주미래 걸린 해군기지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도민유린, 기지강행' 이것이 김태환 도정의 로드맵인가?"

지난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사상초유 경찰의 강제연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향후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도민대책위)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이 국방부의 기지강행에 부화뇌동해 여론조사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에 응분한 비상하고도 결연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늘부터 매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 강행, 집회 강제해산 항의 피켓시위'를 시작한다.

또 이날 오후 6시부터는 신제주로터리 동북쪽 인도변에서 '기지철회, 평화염원'을 위한 도민평화행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이날 평화행동 선언문 채택, 평화의 메시지 발표, 평화염원 백배실천을 강행한다.

#"도대체 제주도는 누구의 땅인가?"

도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집회 현장에 해녀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성직에 있는 신부와 수녀까지 무참히 연행됐다"며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 의원도 강제연행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으며,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청은 방문했던 도의회 의장은 문전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말했다.

도민대책위는 "암울했던 5공, 6공 시절에 조차 없었던 초유의 사태를 발판으로 정부는 지금 제주도에 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13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민대책위는 "4.13사태로 강제연행되었던 신부와 수녀, 도의원을 포함한 46명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도지사는 불분명한 이유로 '외유' 중이며, 제주도정은 최소한의 책임표명조차 없이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민대책위는 "김태환 도정의 여론조사 결정로드맵은 그것의 타당성 이전에 이미 도민의견을 위한 절차로써 그 의미와 실체를 잃어버렸다"며 "이는 오히려 기지강행을 사실상 천명한 국방부의 '기지강행 하청절차'로써 주민의 생존권, 도민의 평화와 안녕을 철저히 외면한 국가의 충실한 수족기능으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도민대책위는 그러면서 "우리는 김태환 도정의 해군기지 여론조사 로드맵을 인정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며 "아울러 김태환 지사는 작금의 비상한 상황을 맞이해 지금의 명분없는 외유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4.13사태의 책임있는 해결을 포함한 국방부의 일방강행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나서서 정부에 문제제기 해야"

김효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와 제주도정의 도민 유린작전이 결과적으로는 명분 없음이 밝혀졌다"며 "마지막까지 남은 1명도 체포부당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위반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시점은 찬성, 반대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현직 도지사가 이러한 결정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향후 보다 더 강력히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가 해군기지 문제에 자신있어 하고 오만방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빌미 제공한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도민의 저항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다. 로드맵 일정에 잘못이 있음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도정에서 밝힌 로드맵의 합리성 타당성은 군사기지 특위에서 로드맵 발표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며 "저희들의 입장은 여론조사의 방법론 차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군기지에 건설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산남 2007-04-16 11:53:21
왜? 신부님, 수녀님들을 방패막으로 이용하는가?
가장 비열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