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자생식물을 몰래 캔 오모(47.서귀포시 상효동)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12일 오후 2시40분께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소재 국유지 산림지대에 자생하는 13만여원 상당의 팔손이나무 21그루 몰래 캐낸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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