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육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운수업체의 건정성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부실업체는 적발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제주도는 개정 후 첫 시행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해 지난 2004년 4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화물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3개월간 허가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화물운수업자는 3년마다 허가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규정돼 있다.
신고대상은 일반화물 89, 개별화물 860, 용달화물 640, 주선업 180개 등 총 1769개업체이다.
해당 업체는 신고기간 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사무실 면적 등에 대한 사항을 관할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 취소하고 허가기준에 미달하면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 취소를 한다.
이외에도 적재물보험에 미가입된 업체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주선사업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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