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자신의 죄 인정.반성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
제주시의회 허성부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2일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주민단합체육대회에 1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던 제주시의회 허성부 의원(노형)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선거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1월1일 자신의 지역구인 노형동 모마을 신년맞이 주민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 10만원의 찬조금을 기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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