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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영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1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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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정지 및 인근지 포함 10.99㎢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11일자로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 예정지 129만평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 10.9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4개리(보성리, 구억리, 신평리, 무릉리의 일부지역), 안덕면 서광리 일부지

역과 한경면 2개리(청수리, 저지리 일부지역)지역이다.

이중 소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중 국.공유지가 42.9%인 114필지에 471만5000㎡이고, 사유지는 57.1%인 665필지에 628만㎡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영어전용타운 조성예정지로 발표 후부터 최근까지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영어전용타운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 779필지, 10.9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입안해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5년간(2007년 4월11일-2012년 4월10일)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제주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한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고, 행정시 민원실에서 15일간 주민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번별 조서를 비치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를 초과하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일 현재 전 가족이 부동산 소재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소유자만이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실 소유자가 아니면 토지매입이 불가하고, 전 가족이 부동산 소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실거래가에 의거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5.26㎢과 서귀포시혁신도시개발지역 2.59㎢를 포함해 7.85㎢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미 지정된 곳에서 토지거래 허가실적은 10필지 2만8211㎡로서, 주로 과수원 토지가 주거래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 허가구역내에서는 실소유자만이 토지취득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홍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는 허가취소하고 원상회복등기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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