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협의 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제주군은 12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남제주군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중인 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 △구성인원 및 위원의 직무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 △간사채용 △협의체운영지원규정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번 운영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남제주군 홈페이지, 군.읍.면게시판, 남제주군보 등에 20일간 게재되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남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로 제출하면 조례제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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