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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영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0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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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지정 추진

영어전용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가 빠르면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간부회의에서 "영어전용타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밝힌 것처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으로, 영어전용타운 주변에 토지투기현상이 일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 철저히 대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최근들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투기의혹성 거래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후 제반여건을 고려해 제주도지사 명의로 빠르면 이번 주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일정 면적인 경우 도지사 명의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5년 2월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개발 예정지 100만평과 인근 지역(동홍동·서홍동·토평동 미악산 일대)을 포함해 159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영어전용타운의 경우 사업 예정지 주변 외에 외곽 300~400m를 '근린구역'에 포함시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어전용타운 예정지 일대 10만㎢(300만평)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면 반드시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소유토지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거래허가 신청 때는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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