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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난립 '여전'
제주시 불법광고물 난립 '여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0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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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와 합동단속...청소년유해전단지 형사 입건 등

제주시 관내 불법 광공물 난립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제주경찰서와 공동으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도심 불법광고물 일제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단속반은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전단지 1건을 적발, 형사입건 처리하고 도로변 불법지주 이용간판설치 업소 5개소 강제철거했다.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35개 업소에도 광고물을 강제 수거하도록 조치했다.

이와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6만건 이상의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 등을 정비하는데도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연중홍보를 통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고 주민질서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은 옥외관고물 관리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청소년 유해광고행위는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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